노동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를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비계약 당사자도 권한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다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근로자 정의의 중심은 직업명이 아니라 생활 수입입니다.
법 조문은 임금이나 급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직종에 속하는지 여부만으로 이 정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는 사업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관한 기준이 더해집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제로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 지위라면, 법은 그 권한의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이를테면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서명 여부만으로 사용자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제시하는 기준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와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법 조문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이 정의를 제시합니다. 목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이 법은 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금·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용자 정의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 보는 범위는 그 권한이 닿는 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