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예외로 다뤄지는 사정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데 그치지 않습니다.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함께 제시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건물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입니다. 안내된 성립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신축한 사안에서는,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경매 뒤 남아 있는 신축 건물이 같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매 뒤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결과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법원 판결을 소개한 생활법령 자료도 이 원칙을 설명하면서,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새 건물에 기존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사정을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가령 토지와 옛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옛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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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하나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토지와 건물도 그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권리를 처분할 때는 먼저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