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날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공탁의 의미와 수사 종결 뒤 검찰 처분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더라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이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처벌 의사가 중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료는 폭행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전문변호사
합의·공탁과 수사 뒤의 처분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곧바로 종결시키는 효력과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는 두 사정을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건 종결 여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법원에 기소할지, 불기소로 종결할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합의한 사건이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이후 처분이나 판결에서 합의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종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으며, 수사 종결 뒤에는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를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