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사건에서도 증거 수집 절차와 자백의 임의성을 따지는 이유
사기 혐의 사건에서도 증거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해야 하며, 자백은 진술의 임의성과 다른 불리한 증거의 유무에 따라 유죄 근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 사건에서 자료가 확보됐더라도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의 자백 역시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는지, 그 자백 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증거는 수집 절차부터 따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모은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인다는 점만으로 증거 사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등 자료를 확보한 과정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지켰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다만 원문은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았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차상 문제가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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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첫째는 진술의 임의성입니다.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이나 그 밖의 방법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둘째는 자백 외의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이라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 경위와 증거의 구성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각각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과 관련된 자료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관련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그 자백이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임의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