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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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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은 효력을 시작하고 해제조건은 끝낸다: 조건 성취의 차이

민법 제147조는 조건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바뀌는 시점을 달리 정합니다. 정지조건은 성취 때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 때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의 소급 의사도 따로 규정합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이미 발생한 효력이 조건 성취와 함께 사라집니다. 민법 제147조는 두 경우의 효력 시점을 이렇게 구분하며, 당사자가 성취 전에 효력이 생기거나 사라지도록 소급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효력의 시작과 종료를 가르는 기준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의 성취를 기다리는 형태입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먼저 발생해 있으며,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끝납니다.

이를 구분할 때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의 상태를 살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지조건의 구조이고,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조건 성취로 끝난다면 해제조건의 구조입니다.

가령 당사자가 어떤 법률행위에 ‘특정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정했다면 정지조건의 설명에 해당합니다.

반면 효력이 먼저 생기고 ‘특정 조건이 이루어지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했다면 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용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계약의 문구가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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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시키기로 한 의사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민법은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조건의 종류에 따른 기본 시점과 당사자가 표시한 소급 의사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민법 제147조의 조건 성취 효과에 관한 구분입니다. 개별 합의에 어떤 조건이 포함됐는지, 실제 문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지조건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전으로 소급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당사자가 그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