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경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관공서 방문, 인터넷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와 신청 경로별 차이, 감면 가능성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전자문서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1통에 400원이지만, 법령상 사유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500원입니다.
신청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관공서에서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문서 발급은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이용할 때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과 발급 경로를 함께 살펴야 실제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법령상 사유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본 금액과 다른 5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절반 금액은 그 발급 방식에 정해진 수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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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00원이나 500원이라는 기본 기준만으로 모든 신청의 비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본과 초본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누구나 무료인가요?
무료 기준은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신청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신청 대상과 발급 경로에 따른 수수료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