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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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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부당하게 막거나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

민법 제150조는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한 경우와 부당하게 일으킨 경우를 나누어, 상대방이 각각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한쪽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다루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그 당사자가 조건 성취로 이익을 얻는지 불이익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여기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과 연결해 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147조는 정지조건이 성취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건의 성취 여부는 당사자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그 성취를 막은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조건이 이루어질 때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를 다룹니다.

상대방은 반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은 조건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또는 부당하게 성취시켰는지에 따라 반대 방향의 주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모든 구체적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지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조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행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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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건 성취를 막은 쪽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진행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저지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조건을 성취시킨 쪽이 이익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