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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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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 운영의 기준은 국민 권익 보호로 이어진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가 삼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담습니다.

행정 운영에서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제1조의 문장 구조로 보는 행정의 방향

조항은 세 단계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다음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이 향하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기준은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확보의 대상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향상의 대상으로 표현됩니다. 제1조는 이들을 국민 권익 보호와 별개의 목표로 두지 않고, 법이 행정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 안에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절차를 접한 독자는 이 조항에서 행정기본법이 지향하는 큰 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 조항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1조가 직접 밝히는 것은 행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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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정하는 조항인가요?

이 조항은 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다루는 목적 조항임을 보여줍니다.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과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