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격리부터 치료위탁까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는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법에 정해진 사람의 청구를 받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격리·접근 제한·시설 보호위탁·치료위탁을 규정합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를 받아 결정합니다.
법에 적힌 조치는 행위자와의 분리·접근 제한, 피해아동의 시설 보호위탁과 의료기관 치료위탁입니다.
보호명령의 다섯 가지 조치
첫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나 행위자가 점유하는 방에서 퇴거시키는 등 격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다가가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은 대상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면 접근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은 법에서 각각 별도의 조치로 열거합니다.
넷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보호와 의료기관 치료는 조문상 구분된 명령입니다.
어떤 조치가 결정되는지는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며, 조문은 가능한 유형을 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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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격리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행위자 격리 외에도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대면 접근과 전기통신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피해아동을 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판사는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