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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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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 상처가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을까?

폭행은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생리적 기능의 장해라는 두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폭행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상해가 뒤따라야만 성립하는 행위가 아니며, 상해는 별도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합니다.

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입니다

폭행에서 핵심은 신체에 가해진 불법적인 유형력입니다.

원문은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일을 사례로 듭니다. 물리적으로 때리는 경우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담배 연기를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역시 폭행의 예로 설명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 표피가 벗겨지는 일이나 중독 증상으로 현기증·구토가 나타나는 일이 사례입니다.

따라서 폭행 여부를 상처의 유무만으로 가를 수 없고, 상해 여부도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로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다툼 중 상대방을 밀었지만 눈에 띄는 상처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상처가 없다는 점만으로 폭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처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설명되며, 상해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기준은 생리적 기능의 장해이며, 원문은 중독에 따른 현기나 구토도 예로 듭니다.

구체적인 상황의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