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주의 차이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이며,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일정한 성분·합성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 가운데 한 갈래입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범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소개하며, 마약에 해당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범주 안의 한 갈래, 마약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포함됩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열거된 대상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마약류’라는 표현을 봤을 때는 그 안의 세 범주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글에서 ‘마약’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마약류 전체를 뜻한다고 단정하면 범위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물질이 법률상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안내에 실린 개괄적 정의만으로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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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마약의 범위에는 식물이나 혼합제제도 포함되나요?
안내는 양귀비·아편·코카 잎을 열거하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일정한 성분과 법령이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열거된 대상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해당 정의와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