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절차의 관리인 보수,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맞춰 정한다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법에서 정한 직무 수행자의 비용과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며,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등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액수는 맡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원칙인가요?
이 규정의 대상에는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같은 보수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률은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를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판단 기준으로 직무와 책임에 대한 상응성을 제시합니다.
다만 제30조 자체에는 일률적인 금액이나 산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별 기준은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관재인 기준 등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를 수행한 사람의 보수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보상도 구별해야 합니다. 후자는 채무자회생법 제31조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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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결정의 공고 여부와 사건 상황에 관련되므로, 일반 원칙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한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보수를 직접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정해진 직무를 맡은 사람의 책임까지 고려해 보수와 특별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관리인과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보상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관리인 등 직무 수행자의 보수는 제30조에 따른 내용이고,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은 제31조에 따른 별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