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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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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이라는 행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 용어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행위의 범위는 다른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정의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말의 쓰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뜻을 확인하려면 먼저 그 조항이 가리키는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성폭력행위자는 정의상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범위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두 표현 모두 사람을 가리키지만,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 자료에서 세 용어를 함께 접하면, 먼저 ‘성폭력’이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이어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각각 가리키는 표현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이는 용어의 뜻을 읽는 방법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떤 법 조항으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합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피해자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