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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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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조문이 든 사유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고소·고발뿐 아니라 범죄 인지, 자수, 사건 송치와 일부 후속 절차도 수리사유로 열거합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에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 또는 자수 접수 외에도 여러 수리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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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수리’는 사건이 조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은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이며, 조문은 사건이 군검찰에 들어오는 경로를 그것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문은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일정한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송치받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수리사유가 처음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기소사건 등 일부 사건을 재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등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범위

제2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을 수리한다고 정하고, 범죄 인지부터 송치·재기·법원 절차와 관련된 사유까지 열거합니다. 다만 조문에 여러 사유가 있다는 설명은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나 실제 처리 과정을 판단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수리사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문에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와 자수, 사건 송치 등 고소·고발 외의 사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었거나 법원 절차와 이어진 사건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조는 일부 사건의 재기와 재공소, 사건이송·재심개시결정 등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수리사유로 열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