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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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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개 쟁점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의 어머니로 출생신고된 경우,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의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의 어머니로 출생신고된 경우,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와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한 확인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도,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의 별도 효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두 관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자관계는 자녀를 낳은 친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상담 사례의 답변은 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배우자가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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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양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켰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이 쟁점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등록부상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입니다.

첫 번째 관계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과 두 번째 관계의 성립 여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하면 가족관계등록 정정도 판단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등록 정정 문제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의 부재 확인과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별도로 다룹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상담 사례는 신고 형식만으로 입양 의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신고했는지가 중요하며, 그 경우에도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