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에서 절차가 멈췄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누락하거나 부당하게 진행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에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처리했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치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원청이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고에 관한 시정 신청이 활용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뜻
교섭창구 단일화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요구, 그 사실의 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확보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원하청 교섭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하나의 창구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별도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절차가 멈춘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원청이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자료는 사용자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와 부당하게 진행한 경우를 시정 신청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원청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이 이뤄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절차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 해당 여부나 신청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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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같은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나요?
아닙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에서는 두 노조가 각각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진행한 경우에 가능한 시정 신청의 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