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하려면 2주 안에 의사를 밝히고 이유는 뒤에 다툴 수 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구체적인 반박은 이후 민사소송 절차에서 다룹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은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 청구를 다투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반박은 사건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간 뒤 다루게 됩니다.
기간과 이의의 의미
여기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당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 2주입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반박 자료의 완성도가 아니라 송달일과 그에 따른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서에 적는 내용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모두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다투겠다는 의사를 기간 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왜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지는 이후 소송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원문은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을 통한 접수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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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이의신청서에서 청구의 옳고 그름을 모두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툼이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단계에서는 이의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반박은 이어지는 절차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청구에 반대하는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이유를 반드시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반박은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뒤 다루게 됩니다.
2주가 지나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툴 뜻을 밝히면 되고, 구체적인 반박은 이후 민사소송 절차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