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의 ‘자연물 유래’와 한의사 처방 기준은 같은 뜻일까
천연물신약은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을 가리키지만, 자연물 유래라는 사실만으로 한의사의 처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2015년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은 해당 약과 당시 소송에 한정해 살펴야 합니다.
천연물신약은 식물·동물·광물 등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원료가 자연물이라는 설명만으로 한의사의 처방 대상인지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2015년 보도된 레일라정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약이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된 생약제제라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료의 출처와 처방 판단은 별개입니다
‘자연물에서 왔다’는 말은 약의 원료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편 당시 재판부는 한의사의 처방 범위를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자연물 유래라는 정의와 한의사의 처방 가능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레일라정 소송은 이 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의사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고, 레일라정은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 당시 특정 약과 소송에 관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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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천연물신약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재 처방 범위의 기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천연물신약의 일반적 정의와 당시 레일라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처방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보도된 재판부의 설명은 원료의 자연물 여부와 별개로 한방 원리에 따라 만든 의약품인지 살폈습니다.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은 모든 천연물신약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보도에서 다룬 것은 레일라정과 당시의 소송입니다.
그 판단을 다른 천연물신약이나 현재의 처방 상황에 일반화할 근거는 이 사건 보도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