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서 중앙선을 넘었다면, 12대 중과실 판단은 어떻게 할까
음주운전 사고에서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곧바로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와 침범 행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 불가피한 회피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중앙선을 넘은 사실만으로 12대 중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중앙선을 넘은 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불가피한 회피 상황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앙선을 넘은 것과 법률상 사고의 차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장면은 판단의 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라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침범이 사고 발생과 어떤 관계였는지, 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간 뒤 사람이 다쳤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침범과 사고의 연결 관계 및 회피 상황을 따져 법률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음주운전변호사
12대 중과실로 다뤄지는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는가’와 ‘그 침범으로 법률상 해당 사고가 발생했는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함께 문제 된 사고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의 성립은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12대 중과실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침범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 법률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경우도 고려하나요?
네.
불가피한 회피 상황이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살필 때 고려합니다.
해당 여부는 단순한 중앙선 통과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