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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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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마약류의 한 갈래, 법률상 두 용어의 범위

관세청이 인용한 법률 정의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며,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약의 범위와 명시된 제외 조건도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따라서 마약류를 마약과 같은 뜻으로 쓰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은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범주의 관계와 마약의 범위

마약류라는 말은 서로 구별되는 세 범주를 포괄합니다.

안내된 법률 정의에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비롯해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을 포함합니다.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항목 이름만으로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내는 아편 가운데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즉, 법률상 용어의 범위는 세 범주의 구분뿐 아니라 각 항목에 붙은 조건도 함께 살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에는 마약 외의 범주도 들어가나요?

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약은 마약류에 포함되지만, 마약류 전체가 마약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 정의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하며,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합니다.

이 설명은 해당 안내에 인용된 법률 정의의 조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