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법 개정만으로 인가 후 줄일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19년 결정에서 2017년 개정 변제기간 상한을 시행 후 처음 신청한 사건에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전 신청한 사건은 개정만으로 인가된 기간을 바꿀 수 없으며,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 사유와 법정 인가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2017년 변제기간 상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은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인가된 변제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기존 기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등 별도의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변경안과 인가 요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어떤 사건에 적용되나요?
2017년 12월 12일 개정된 법은 변제기간 상한을 원칙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부칙은 개정 규정을 시행한 뒤 처음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적용 시점을 가르는 기준은 인가일이 아니라 사건의 신청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2019년 3월 19일 결정에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은 법 개정만으로 인가된 변제기간을 바꿀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 적용될 규정의 경과 범위에 관한 판단이며, 모든 사건의 현재 변제기간 상한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변경 사유와 인가 요건을 따로 봅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은 변경안 제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으로 기존 변제기간이 더는 상당하지 않게 된 사정이 실제로 있는지 법원이 살펴야 합니다.
그런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변경안은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인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경안이 법률상 요건에 맞는지와 그 밖의 인가 요건도 심리합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에 따른 기간 상한 변화와 인가 후 개인 사정의 변화는 서로 다른 판단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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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했다면 인가 후에도 기간을 줄일 수 없나요?
법 개정 자체만으로는 단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별도의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변경 가능성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변경안이 바로 인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변화로 기존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는지 살피고, 변경안이 법정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판단합니다.